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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직서 작성할 때

    000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30일 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이때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는 뜻인지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 사직한다는 뜻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어떤 분이 문의를 올렸네요. 저만 궁금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퇴사나 퇴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에 "oo년 7월 1일부로 사직을 합니다."로 많이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일"부"의 의미가 궁급합니다.
    질문 1) "부"의 뜻이 한자인지 아니면 한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다음으로 7월 1일부 사직의 경우 7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국어원 답변

    [답변]접사 '-부(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에 쓰는 ‘-부’는 접사 ‘-부(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표현 ‘7월 1일부로 사직을 합니다’는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다’를 의미하므로, ‘7월 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21 (附)
    「접사」
    「1」((날짜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오늘부/12월 23일부.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따르면 제가 2021년 6월 30일 부로 사직한다고 하면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9일이고 사직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기-근로자 퇴직일자.hwp
    0.02MB

     

     

    참고로 12월 30일 부로 종료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다.

    12月 30日 附로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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