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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신고도움서비스

    정보제공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에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경로

    경로1 :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대상]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유의사항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하여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소득세법시행령 208)

    업종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신고 납부 방법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속득세 '신고'클릭 - 위택스(www.wetax.go.kr)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이용시산  06:00~24:00)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①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비교

    ③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2. 신고서 작성 클릭

    2-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신고인 기본사항, 신고서 기본사항,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2-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작성

     

    2-3 간편장부소즉금액 계산서

    각 사업장에 체크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하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작성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2-4 사업소득 원청징수 명세서

    맨 아래쪽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지방속득세 '신고'클릭

     

    5. 위택스(www.wetax.go.kr)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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