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 미리보기)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지급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보통의 경우 추석전, 9월 중에 지급한다고 함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모바일 앱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