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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1장 적용기준“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 56,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
    완 만
    양 호
    대로()
    완 급
    불 편
    대소로()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
    1015m 30%
    1520m 40%
    2030m 50%
    3040m 60%
    4050m 70%
    5060m 80%
    6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
    20m이상 20%
    30m이상 30%
    50m이상 40%
    7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A. 공통공사 1

    C. 지반개량공사 11

    D. 토공사 17

    E. 현장타설 콘크리트공사 43

    F.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51

    G. 관공사 56

    H. 배수공사 67

    I. 강구조공사 69

    J. 말뚝공사 72

    K. 교량공사 75

    L. 도로 및 포장공사 79

    N. 터널공사 138

    O. 하천 및 항만공사 139

    Q. 기타공사(1) 141

    R. 기타공사(2) 142

     

    210428_2021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hwp
    1.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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