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정부지원 저금리(연 1.5%) 대출! 받는 방법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삼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양육비등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 내용
내용 |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26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326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이하 |
|
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
|
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2,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 |
융자대상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