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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부지원 저금리(연 1.5%) 대출! 받는 방법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삼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양육비등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 내용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26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326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2,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양육비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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