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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게속됩니다.

     

    1.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2.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장 7만원 지원)

     

    3.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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