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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년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신청하세요!

    핵심내용 정리해 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우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용어정리부터 들어가보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말그대로 혼자사는 1인가구를 말하며,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홑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이 충족되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순수재산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Ⅱ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장려세제 제도안내1
    장려세제 제도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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