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중 신청 자격에 맞는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자격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신청 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 교육비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 여부 조회 참조)
- 교육급여 신청 자격: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교육비지원 신청 자격: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시·도교육청별 지원범위 보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지원안내 신청안내 시·도교육청별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대상여부조회 중위소득 환산표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홈 > 지원안내 >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시·도 교육청별 지원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
▶ 신청대상여부조회 안내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 여부 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신청대상여부조회 홈 > 지원안내 > 신청대상여부조회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기능이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표입니다. (구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신청을 해야 ...
신청방법 안내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 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바로 가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2021학년도 교육비 원클릭 2021.3.2.(화)부터 이용가능 2021-01-14 2020학년도 교육비 원클릭 2020.3.2.(월)부터 이용가능 2020-01-03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운영기간: 2021년 3월2일~2022년 2월28일, 운영시간: 09:00~18:00 ,주중 운영)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 (운영시간: 09:00~18:00 ,주중 운영)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서울 : 02-1396 (연중) 부산 : 051-1396(연중) 대구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교육비지원 -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서비스 신청-교육비지원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교육비지원 교육비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해당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서비스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을 선택하시면 지원기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제출서류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 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선정 방법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비 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 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
상담센터 1544-9654(주중 09:00~18:00)
경남지역 자체상담센터 055-210-5179(연중 09:00~18:00)
출처: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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