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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50001463000, 주거급여 415000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731()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2887, 료급여 195516, 주거급2194331, 교육급2438145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가구 기준 올해 1424752원에서 2021 1462887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527158원에서 548349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 급여화 및 중증화상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8.8%

    212,000

    376,000

    27.5%

    339,200

    학용품비

    72,000

    448,000

    6.1%

    ·

    83,000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31(즉시 보도 가능) 중앙생활보장위원회_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퍼센트 인상(4인기준).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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