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 |
2021 |
||||||||
급여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0년 대비) |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38.8%↑ |
|||
중 |
212,000원 |
|||||||||
중 |
376,000원 |
27.5%↑ |
||||||||
고 |
339,200원 |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
고 |
448,000원 |
6.1%↑ |
||||||||
중·고 |
83,000원 |
|||||||||
|
|
|
|
|
|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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