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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7.22.() 2020 세법개정안 발표  16 법률안* 대해 부처협의(7.238.3.)  입법예고(7.238.12.)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16 법률안들은 9.3.()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4237),
    법인세제(4221~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3, 4246), 관세(4411~3, 4416~7, 4431~3)

     

     

     

    200825 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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