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 정부는 지난 7.22.(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3~8.3.) 및 입법예고(7.23~8.12.)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위 16개 법률안들은 9.3.(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4237), |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