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풀이)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8월 21일 이후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 (시행령)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등록관청은 계도기간 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함
- 계도기간 내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표시․광고와 위반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 모니터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수정 또는 삭제 여부와 추가적인 표시․광고법령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Q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Q4.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지?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Q5.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ㅇ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Q6.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Q7.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Q8.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Q9.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 ‘2020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Q10.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ㅇ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Q11.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Q12.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Q1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 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처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Q14.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Q15.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ㅇ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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