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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분 |
항 목 |
일 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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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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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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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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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명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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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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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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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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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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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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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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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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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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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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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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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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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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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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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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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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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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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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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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