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분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2.1.

    ~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1.20.

    ~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21.3.10.

     

    ’21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2020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hwp
    4.28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