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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코드 개편에 따른 책자 발간
■ 배경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1월)에 따른 세법 개정(2018년 2월)으로 20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됩니다.
☞ 관련 세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이에 따라 현행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통합·신설하고,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예시 내용에 맞추어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편내용
(1) 세분화·신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세분화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종코드는 현재 979개에서 개편 후에는 1,585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606개 증가)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한 비과세단체는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입니다.
(2) 업종 통합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하였습니다.
(예시)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3)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 변경
업종별 적용범위 및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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