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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해설입니다.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청년 중심으로 고용증대세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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