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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ㅇ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약 12만 가구 수혜 추정
ㅇ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ㅇ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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