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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지원 내용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12만 가구 수혜 추정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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