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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