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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1명 등)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20%제한, 이외 시설50%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감염 확산 양상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30%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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