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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