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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2020. 11. 16. (월) 24 : 00) 현재 부터 신청일까지

     

    내국인 :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장군에 둔 거주자 (※거주불명자, 해외체류자 제외)

    재외국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해외체류자, 출국자 제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으며 기장군에 체류지(주민등록) 신고한 자(체류자격 : F-6 등)

    영주권자 : 기장군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체류 중인 자(체류자격 : F-5)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라인 신청 : 2020. 12. 1. (화) ~ 2021. 1. 29. (금)

    ➲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사이트 (ohhappy.gijang.go.kr)12.01. 10 : 00 부터 신청가능

     

    방문 신청 : 2020. 12 .14. (월) ~ 2021. 1. 29. (금)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등록증(외국인 등록증,영주증), 통장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5부제 운영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운영

    • 월 출생연도 끝자리1 · 6

    • 화 출생연도 끝자리2 · 7

    • 수 출생연도 끝자리3 · 8

    • 목 출생연도 끝자리4 · 9

    • 금 출생연도 끝자리5 · 0

    • 토 · 일

      온라인만 가능모두

    5부제 해제 ▶ 온 라 인 12. 14. (월)부터 ▶ 방문신청 12. 21. (월)부터

     

    지급 금액/방법 :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이내

     

    신청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동거인 개별 신청)

     

    문의 : 콜센터 051-709-8621 ~ 5

     

    신청하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ohhappy2.gijang.go.kr

    출처: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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