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지급 기준일(2020. 11. 16. (월) 24 : 00) 현재 부터 신청일까지
내국인 :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장군에 둔 거주자 (※거주불명자, 해외체류자 제외)
재외국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해외체류자, 출국자 제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으며 기장군에 체류지(주민등록) 신고한 자(체류자격 : F-6 등)
영주권자 : 기장군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체류 중인 자(체류자격 : F-5)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라인 신청 : 2020. 12. 1. (화) ~ 2021. 1. 29. (금)
➲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사이트 (ohhappy.gijang.go.kr)12.01. 10 : 00 부터 신청가능
방문 신청 : 2020. 12 .14. (월) ~ 2021. 1. 29. (금)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등록증(외국인 등록증,영주증), 통장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5부제 운영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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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출생연도 끝자리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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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출생연도 끝자리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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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생연도 끝자리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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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출생연도 끝자리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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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출생연도 끝자리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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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일
온라인만 가능모두
5부제 해제 ▶ 온 라 인 12. 14. (월)부터 ▶ 방문신청 12. 21. (월)부터
지급 금액/방법 :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이내
신청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동거인 개별 신청)
문의 : 콜센터 051-709-8621 ~ 5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ohhappy2.gijang.go.kr
출처: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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