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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가시설과 토압의 역학적인 조건,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측기인 경우 계측기 설치 시점의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관리기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변위계, 균열계, 지하수위계 등의 경우에는 초기치 확인 후 계측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초기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중수평변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내부경사계는 흙막이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방법에 따라 흙막이벽의 변형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최대변위량은 흙막이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강성 흙막이벽 (t≥60 ㎝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 H (H: 굴착심도)

    나. 보통 흙막이벽 (t≒40 ㎝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5 H (H: 굴착심도)

    다. 연성 흙막이벽 (H-Pile과 흙막이판 설치하는 흙막이벽): 0.003 H (H: 굴착심도)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가. δ ≤ 2 ㎜ (7일간): 안전측

    나. 2 ㎜ < δ ≤ 4 ㎜ (7일간): 주의 요망

    다. 4 ㎜ < δ ≤ 10 ㎜ (7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10 ㎜ < δ (7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δ ≤ 1 ㎜ (1일간): 안전측

    나. 1 ㎜ < δ ≤ 2 ㎜ (1일간): 주의 요망

    다. 2 ㎜ < δ ≤ 4 ㎜ (1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4 ㎜ < δ (1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설계 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한다. (F<0.8 위험, 0.8≤F<1.2: 주의, 1.2≤F: 안정, F=설계시의 추정치 / 실측에 의한 변형량)

    (5) 지하수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6) 건물경사계의 관리기준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위의 한계와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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