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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 약관에서 후유장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자.


    있다면 못받은 정당한 보상금 수백, 수천만원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다는 회사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항목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후유장해 관련 보상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각각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정해놓은 보상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 보험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란
    내가 사고가 나기전 상태로 조금이라도 돌아가지 못하면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한다.
    아무리 수술이 잘되고, 재활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으로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후유장해보상금은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어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받아내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한다.
    약관을 100%알고있어야 하고, 절차도 100%알고 있어야 하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후유장해 관련된 손해사정전문인력에 의뢰를 하게 된다.
    경력이 많고 경험 많은 손해사정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경미한 교통사고 : 긴장, 염좌
    중한교통사고 : 골절, 파열, 추간판탈출증
    가해자가 없는 경우 :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경추, 요추, 상완골, 비골, 쇄골

    기산점산정방식이라고 해서 사고난지 오래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0년전 사고도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 혹시 가입한 보험사가 사라졌어도 사고당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청구 가능하다라고 한다.

    사고가나서 기록이 보험사에 등록이 되면 보험보상금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보험금은 인상되므로 보상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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