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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무 회계 p247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책정하여 급여를 가져갈 수 있지만, 개인회사 사장의 경우에는 뱔도로 사장 급여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개인회사의 사장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갓을 가져가는 대신에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사의 사장이 급여를 매달 책정해서 가져간다면 '급여'라는 계정으로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개인회사 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일에 인출된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급여가 아니고, 단지 자기가 투자해서 얻은 이익금을 일부 회수해 가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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