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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상품의 금액은 면세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세

    모든 상품은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이루어져야함.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해야 함.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업종코드 [525105]

    1)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 업종 선택 -> 업종코드 ‘525105’     검색

     

    2)조회 된 업종코드 목록에서 ‘525105’ 업종코드 선택 후 업태명 해외구매대행으로 추가하여 업종 등록

     

     

    1.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클릭

     

     

     

    2. 사업자 등록 신청 / 정정 클릭

    (1)신규 사업자의 경우

     - 도소매,통신판매를 할때/부 업종 선택

    (2)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업종 추가로 진행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3-1. 업종선택

    업종구분 : 주업종, 부업종 중 선택

    업종코드 : 525105 검색

    업태명 :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할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일반사업자)

     

     

     

    4. 제출서류 선택

     

    5. 최종확인 및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확인해야 만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된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하고 나면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창이 자동으로 열린다.

     

    신청 및 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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