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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상품의 금액은 면세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세
모든 상품은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이루어져야함.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해야 함.
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는 업종코드 [525105]
1)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 업종 선택 -> 업종코드 ‘525105’ 검색
2)조회 된 업종코드 목록에서 ‘525105’ 업종코드 선택 후 업태명 ‘해외구매대행’으로 추가하여 업종 등록
1.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클릭
2. 사업자 등록 신청 / 정정 클릭
(1)신규 사업자의 경우
- 도소매,통신판매를 겸 할때 주/부 업종 선택
(2)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업종 추가로 진행
3.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3-1. 업종선택
업종구분 : 주업종, 부업종 중 선택
업종코드 : 525105 검색
업태명 :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할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일반사업자)
4. 제출서류 선택
5. 최종확인 및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확인해야 만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된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하고 나면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창이 자동으로 열린다.
신청 및 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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