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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구조(교대 교각) 점검시설 설치 검토 흐름도

     

    ③ 고소작업차 사용제한 고소작업차 교량하부 진입곤란 교량, 지반상태 불량으로 고소작업차 전도 우려

     

    ④ 굴절식 교량점검차 사용제한

    상부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인 교량

     

    굴절식 교량점검차의 제원을 초과하는 교량

      1.종단경사 3% 이상, 최대 점검폭 20m 이상, 1방향 1차로 교량

      2.난간 높이 2m 이상(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고압선, 방풍벽 등)

     

    굴절식 교량점검차 사용시 교통혼잡 예상되는 교량

     1.신설․확장시 : 공용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지역(수도권,광역시권)에 위치

     2.공용중 : 서비스수준 E급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굴절식 교량

     

    점검차에 의한 점검시 안전사고 우려

     1.강풍지역에 위치 : 6회/년 이상, 15.0m/sec 이상, - 가․감속차로에 위치한 경우

     2.안개잦은 지역에 위치 : 30일/년 이상 발생,  - 터널 출구부와 근접(800m이내) 위치한 경우

     

    ⑤ 점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점검시설 설치 여부 판단 

     1.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대·교각

     2.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교량 확장시 확장부 교대․교각

     3.해당교량의 형하공간 변화 등에 따라 교각 또는 교대 일부구간에만 점검시설

     

    미설치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체 구간에 점검시설 설치

     

     

    점검시설 설치기준20.03.18.xlsx
    0.16MB

     

    점검계단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고 압성토에서 점검이 가능한 교대에 적용

    1.5m정도

     

     

    ․ 형하공간 6.5m이상인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에 설치

    ․ 교량점검차의 점검 제원을 초과하는 교량에 적용

     

     

    굴절식 교량점검차

     교량 폭원 20m 이하 종단경사 3%미만인 교량 방음벽, 울타리 등 부속시설이 노면에서 2m미만인 교량

    고소작업차

    형하공간 15m 이하 적용 하부도록 교통 지정체로 서비스 수준 E급 이하로 저하되는 구간 사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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