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정부가 보험료의 52.5%이상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52.5~92%· 가입자부담 : 8~47.5%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연 51,100원 / 주민부담 : 연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피해복구가능 목록으로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로 구성되어있습니다.현행 피해지원제도풍수해보험

    · 주택 : 30%, 온실: 35%

    • -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07~09년)
    • - 2010년 이후 5천만원 지원

    · 보험가입 금액 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주택(단독, 공동주택)주계약(기본담보)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전파(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전파(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침수(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공동주택임

    특약(추가담보)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특약(추가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주계약(기본담보)

    풍수해보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강영선(044-205-5355)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