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2017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연평균 일하는 시간은 한 사람당 무려 2,024시간이었다고 한다.
이는 OECD 36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나 더 많은 수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실행되고 있어 탄력근무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란 특정한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축소해 일정 기간 평균 근로
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추는제도이다.
이는 유연 근로시간제의 일종이며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업무량 차이가 있다면 일거리가 많은 기간에 오래 일한 만큼 일거리가 적은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이다.
탄력근무제란 3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선택제는 주 5일 근무하며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 근무제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받는 것이다.
2주 내 탄력근무제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란 제도는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단위 기간을 정해 운용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2주 이내로 단위 기간을 정한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51조 1항을 보면 2주 안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지만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래도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밤샘 근무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이다.
6달로 확대
작년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만 탄력 근무제란 노동자의 과잉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일 간에는 11시간 연속으로 휴식 시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에 서면 합의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