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525, 197천억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세정지원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_MINF8420080211204826_6920200422111823_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hwp
    0.68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