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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12만 가구 수혜 추정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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