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BI)를 공개하면서 이날부터
공식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만 15~6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중위소득 50% 또는 100% 이하(청년특례 120%)여야 한다. 재산과 취업 경험 요건도 따로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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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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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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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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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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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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