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는 청년, 3년 저축하면 720만원 목돈마련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년이 3년간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를 오는 7월 청년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
최저임금 이하·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Ⅰ'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
대상 : 중위소득 10%(4인 가구 기준 월 488만원) 이하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 청녕
내용 : 3년간 720만원 목돈 마련
방식 : 1대1 매칭, 매달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청년 기준은 기존 유사 정부 정책 기준인 만19~39세를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2021년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이 대체복무요원* 까지 확대됩니다.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
▣ 2021년 10월 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는 것과
▣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음
* 2021년 3월 현재 약 31만여명 가입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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