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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 17년 만에 가격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청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그동안 청주시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계속해서 논의됐으나, 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3년 이후 17년 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으로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 쓰레기 배출량 감량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인 만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점을 조율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 인상을 결정하고 10월 인상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한 차례 연기했으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용량이 초과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민간 소각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 부담률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실제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청주시의 주민부담률은 26%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의 26%만 주민이 부담하고, 처리비용의 74%는 청주시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인상권고안은 주민부담률 38%다.

    전국의 청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인접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고려해 주민부담률 36%로 가격을 결정했다.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청주시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폭은 63%다.
    (2리터 50원→80원 / 5리터 100원→160원 / 10리터 190원→310원 / 20리터 370원→600원 / 30리터 540원→880원 / 50리터 890원→1450원 / 75리터 1330원→2170원)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마대의 경우(40리터 ‘안 타는 쓰레기 전용마대’)는 1,600원에서 3,500원으로 120% 인상하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종 공사, 작업 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쓰레기로 벽돌 잔재, 타일 조각, 변기 조각, 석재 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이 있다.

    청주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는 판매가격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근 지자체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지역 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인근 지자체의 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

    새롭게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색상도 변경된다.

    ‘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종전의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되며,

    ‘안 타는 쓰레기 마대’는 보라색으로 ‘타는 쓰레기 마대’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노란색으로 변경해

    인상 전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는 봉투판매소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가격 인상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종량제봉투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신형봉투와 함께 기존가격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자원정책과 자원정책팀 (☎043-201-4666)

     

     

     

    청주시 대형폐기물 신청 방법

     

    1. 서비스 접속

    • 01. 청주시 홈페이지 (www.cheongju.go.kr)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 클릭
    • 02. 직접연결 http://clean.cheongju.go.kr 으로 접속

    2. 이름/연락처 입력

    • 01.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02. 이름/연락처 입력
    • 03. 배출지역 선택

    3. 배출 신청서 작성

    • 01. 기본정보 입력
    • 02. 배출장소 입력
    • 03. 배출품목 선택
    • 04. 결제하기 진행 버큰 클릭
    • 05. 수수료 결제
    • 06. 신고필증 출력

    4. 배출 및 확인

    • • 신고된 배출 장소에 납부 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 • 배출신청 후 신청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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