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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개요

     

    개 요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1:3) 지원(3년 적립 1,440만 원)

     

    (지원요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 교육(1/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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