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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개요
□ 개 요
○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전액 지급해지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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