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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

    4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청년 2,246·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64만원 ’21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4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6912월 예정)

     

    < 지역별 공급 물량(단위 :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공급

    호수

    1,197

    1,663

    1,863

    442

    240

    193

    155

    59

    73

    140

    120

    105

    84

    123

    225

     

     

    ㅇ 모집물량은 6,682청년 2,246, 신혼부부 4,436이며, 수도권 4,723,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확대된다.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1)

    신혼부부(2)

    신혼부부(2)

    소득기준

    100%120%

    외벌이:70%80%
    맞벌이:90%100%

    외벌이:100%110%
    맞벌이:120%130%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유형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초과했거나, 결혼 7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

    1순위(현행)

    2순위(현행)

    3순위(현행)

    4순위(신설)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가족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자산요건 : 총자산 2.92억원(’21년 기준)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120%(맞벌이 140%)
    총자산 3.07억원
    (’21년 신혼희망타운 기준)

     

    청년신혼부부에게 6,682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거주할 수 있는 유형(3,131)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305)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9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신혼부부(3,648) 매입임대주택3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54.8(4일간) 결과발표 5.18입주시작 5월 말

    (신혼부부) 신청접수 4.5 4.13(9일간) 결과발표 5.28입주시작 6월 중순

    (신혼부부) 신청접수 5월 중순 결과발표 6월 중순 입주시작 7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388)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 신혼부부100, 신혼부부300)2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 42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gh.or.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 신청접수 4.194.22(4일간) 결과발표 5월 초 입주시작 7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26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uco.or.kr)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74.13(7일간) 결과발표 6.15입주시작 6.23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15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29결과발표 9입주시작 10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http://www.jeonju.go.kr)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8만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ㅇ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하여, 코로나 19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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