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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행시설(선로, 승강장 등) 설계기준

     

    (1)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구간에서 모든 치수는 선로의 레일면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 및 부착물은 건축한계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3) 저상승강장(고속철도, 일반철도 등이 운행하는 승강장)의 높이는 500, 고상승강장(전철이 운행되는 승강장)의 높이는 1150[전동차 전용 구간은 1135]로 한다. (레일면 기준)

    (4) 선구간에서 선로 중심으로부터 승강장 연단까지의 수평거리는 1,675로 하여야 한다. 전동차 전용노선의 경우 직결도상 구간은 1,650로 하되 차량끝단으로부터 승강장 연단까지 거리는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700로 한다.

    (5) 정거장내 레일 중심 간격은 4.3m이상(신호기 설치시 4.5m)이고, 레일 상단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수직높이는 최소 7.01m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 끝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지하도·출입구·통신기기실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 승강장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통로 유효폭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이 이용하지 않는 개소내 구조물은 1.0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완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의 개량 시에는 기존의 유효폭을 유지할 수 있다.

    (7) 승강장의 선형은 지형을 고려하되 최대한 직선으로 설치한다. 승강장의 폭은 승강장 형식, 계단의 위치, 피크시의 최대 승하차인원 및 열차운행시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200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000 5,400로 할 수 있다.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건축한계 레일부 상세
    건축한계 레일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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