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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1.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ㆍ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28조제2항제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연락처 송금)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매입계약 체결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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