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1.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ㆍ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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