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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징계를 보면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ews.v.daum.net/v/20201218040527643

     

     

    코로나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럼 직위해제는 어느 정도의 징계일까요?

     

    직위해제

    직위해제를 당해도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보면 된다.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 성적이 불량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 등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게 되고, 교육을 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할 수는 있다.

    해임

    해임은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로 볼 수 있다.

    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제한을 받게 된다.

    연금에 대한 제한은 문제에 따라 다른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되면 연금에 제한을 받게 된다.

    파면

    파면은 강제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 5년간 임용될 수 없다.

    또한 연금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5년 미만 근무자는 1/4 감액이 되고, 5년 이상 근무자는 1/2 감액을 한다.

     

     

    직위 해제 < 해임 < 파면 순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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