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업무관련 / / 2025. 4. 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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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이다.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한다.


    지장물(支障)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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