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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보유 주택수 별

    ○ (1주택)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

    임대 유형별

    ○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수1)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3)

    1)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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