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취득의 개념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등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원시취득인 신축, 증축 등을 모두 포함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시가표준액: 단독,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m2 초과시 0.2% 과세 | ||||||||
6억 초과 9억 이하 | 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 | ||||||||||
9억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중과분 0.6%,12%중과분 1%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시 50% 경감
신고방법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