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ㅇ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ㅇ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ㅇ 다만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 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한 세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신고 납부방법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납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송달 방식의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우편으로 납기(8월1일~8월31일) 전에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 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한 세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신고 납부방법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납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송달 방식의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우편으로 납기(8월1일~8월31일) 전에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 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7월 1일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한 세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신고 납부방법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납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송달 방식의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우편으로 납기(8월1일~8월31일) 전에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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