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함.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 됨.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2.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붙임4,5)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붙임4,5)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간편 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 ’20.11.1.(일)~11.3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3)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붙임3)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업 종 별 |
’19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미만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7억 5천만원 미만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5억원 미만 |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 11. 10.(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11.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월)에서 ’21. 5. 3.(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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