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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4)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3)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법인등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제출 필요 서류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5)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신 설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공동명의 1주택자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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