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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보면 전세가 귀해 준전세로 계약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준전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와 서울시가 기준을 만들었다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서울시가 분류하는 준전세 기준은 보증금이 월세의 20년치를 초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인 2억4000만원을 넘을 때 준전세로 분류한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이하면 준월세(12~240배) 또는 월세(12배 이하)로 분류한다.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전혀 없음

     

    준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넘는 경우)

    예1 3억5000만 + 월 25만 (월세 240배 :6000만)
    예2 3억 + 월50만 (월세 240배 : 1억2000만)

     

    준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인 경우)

    예1 2억+월100만 (월세240배 : 2억4000만)

    예2 1억+월150만 (월세240배 : 3억6000만)

    예3 5000만+월175만 (월세240배 : 4억2000만)

     

     

    월세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보다 적은 경우 

    예 2000만 + 월 190만(12개월치 월세 :2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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