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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 현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계약체결시(당일)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계약체결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사기 피해 발생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화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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