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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원 지급 가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통계표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원/월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

    www.index.go.kr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현재 가계동향조사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향후 가계동향조사 폐지 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대체할 기본 자료 등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예정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 용어해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 가구중위소득

    정의 :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전국, 1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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