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4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6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2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6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1.1.1.이후)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08086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일부개정사항 안내 | 국민건강보험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일부개정사항 안내 202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일부
www.nhis.or.kr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인원수의료비 부담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800,00050%이하1인1,600,0002인3인4인5인이상50%초과
70%이하1인2,300,0002인3,900,0003인4인5인이상70%초과
85%이하1인2,800,0002인4,700,0003인4인5인이상85%초과
100%이하1인3,200,0002인5,500,0003인4인5인이상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