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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시설 구조물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12.5 - P.53

    엄지말뚝의 수동토압 작용폭
    지반의 상태 사질토 N>30 30N>10 N10
    점성토 N>8 8N>4 N4
    토압의 작용폭 플랜지폭의 3 플랜지폭의 2 플랜지폭

     

    2021.12.17 - [ 업무관련] - KR C-06040 가시설구조물 설계기준(20121205 한국철도시설공단)

     

     

    2. 흙막이 가시설 세부설계기준 (한국도로공사) 2005. 4 - 3.1.2 엄지말뚝 수동토압의 작용폭

    엄지말뚝의 수동토압 작용폭 (특별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름)
    지반의 상태 사질토 N>30 30N>10 N10
    점성토 N>8 8N>4 N4
    토압의 작용폭 (파일간격 이하) 플랜지 폭의 3 플랜지 폭의 2 플랜지의 폭

    2021.12.17 - [ 업무관련] - 흙막이 가시설 세부설계기준

     

     

    3.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설계기준 (서울시 도시철도지하철건설본부) 2008. 1 - 3.5.3.2 말뚝의 근입깊이

     

    3.5.3.2.1 힘의 평형에 대한 검토

    1) 관용적인 힘의 평형조건에 의한 안정은 최하단 버팀보 위치를 중심으로 안전율 2.0이 적용된 수동토압에 의한 저항모멘트가 버팀보 하단의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 모멘트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탄소성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보재의 발생변위에 의한 응력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수동토압의 작용폭은 아래 표에 준하되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르며, 주동토압의 작용폭으로서 굴착저면 이상은 말뚝의 간격, 굴착면 이하는 플랜지 폭만을 적용한다.

     
    엄지말뚝의 토압작용폭 (근입부)
    지반의 상태 사질토 N>30 30N>10 N10
    점성토 N>8 8N>4 N4
    토압의 작용폭 (말뚝간격 이하) 플랜지폭의 3 플랜지폭의 2 플랜지폭

     

    3) 엄지말뚝의 최소근입깊이는 선단폐쇄 효과의 발생깊이를 고려하여 토사지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경우는 말뚝직경()5배 이상, 암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경우는 1.0m 이상으로 한다.

     

    2021.12.17 - [ 업무관련] -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 설계기준

     

     

     

    4.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2020 - 4.3.3 평형깊이 및 가상지지점을 구하는 법

     

      굴착저면 이하의 주동∙수동토압은 버팀보 방식 H말뚝 사이의 아치액션을 고려하여 말뚝 폭의 2~3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 예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말뚝 폭으로 한다.  

    2021.10.15 - [ 업무관련] - 2020 도로설계요령 제3권 교량 8-8편

     

     

     

     

    → 말뚝 폭의 2~3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말뚝 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에 나타낸 기준에서 지반상태에 따른 수동토압 적용 플랜지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동토압 적용시 N치와 사질토 및 점성토에 따라 플랜지폭 1~3배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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