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NMOG+NOX (g/km) |
NOX (g/km) |
PM (g/km) |
||
1 |
ZEV |
전기,수소, |
- |
0.000 |
- |
- |
SULEV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2016(기준6) |
0.0125 |
0.002 |
||
2016(기준5) |
0.019 |
0.002 |
||||
2013(기준3) 2009(기준3) |
- |
|||||
2 |
ULEV |
2016(기준4) |
0.031 |
0.002 |
||
2016(기준3) |
0.044 |
0.002 |
||||
2016(기준2) |
0.078 (0.056) |
0.002 |
||||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 |
|||||
LEV (LEV Ⅱ&Ⅲ) |
휘발유,가스 |
2016(기준1) |
0.100 |
0.002 |
||
2013(기준1) 2009(기준1) |
- |
|||||
3 |
LEV (LEV Ⅰ) |
휘발유 |
2003 |
0.248~0.331 |
- |
- |
가스 |
2003 |
0.331~0.534 |
- |
- |
||
실도로 |
경유 |
2017.9. 이후 |
- |
0.168~0.263 |
- |
|
2020.1. 이후 |
- |
0.120~0.189 |
||||
Euro-6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2014 |
0.174~0.219 |
- |
0.0045 |
|
Tier 1 |
휘발유·가스 |
2000 |
0.416~0.720 |
|
||
Euro-5 |
경유 |
2009.9 |
0.232~0.353 |
0.005 |
||
4 |
- |
휘발유·가스 |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
0.870~1.930 |
- |
|
Euro-4 |
경유 |
2006 |
0.302~0.463 |
0.025~0.060 |
||
5 |
- |
휘발유·가스 |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
5.300 |
- |
|
Euro-3 이전 |
경유 |
2002.7.1. 이전 |
0.560~ |
0.050~ |
||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NMHC |
NOX |
PM |
||
1 |
ZEV |
전기·수소연료전지 |
|
0.00 |
0.00 |
- |
Euro-6 ↑ |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
2016.12 |
0.10 |
0.35 |
0.01 |
|
2 |
Euro-6 |
휘발유·가스 |
2016, 2013 |
0.14 |
0.40 |
- |
경유(하이브리드) |
2014 |
0.12 |
0.35 |
0.01 |
||
3 |
Euro-5 |
휘발유·가스 |
2009 |
0.55 |
2.00 |
- |
Euro-6 |
경유 |
2014 |
0.16 |
0.46 |
0.01 |
|
Euro-4 |
휘발유·가스 |
2006 |
0.55 |
3.50 |
- |
|
Euro-5 |
경유 |
2009.9 |
0.55 |
2.00 |
0.03 |
|
4 |
Euro-3 |
휘발유·가스 |
2002.7 |
0.90 |
3.50 |
- |
Euro-4 |
경유 |
2006 |
0.55 |
3.50 |
0.03 |
|
5 |
Euro-2 |
휘발유·가스 |
2000 이전 |
1.2 |
5.5 |
- |
Euro-3 |
경유 |
2002.7 |
0.66 |
5.00 |
0.10 |
|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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