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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1(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또는 별표 5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5(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0,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12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6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2016.12

    0.10

    0.35

    0.01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

    0.03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4

    경유

    2006

    0.55

    3.50

    0.03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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