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관련
등록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0-1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등록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관련
☞ (답변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증액을 하고자 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각각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예외)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전월세 전환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상한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약체결일 기준 해당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기준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전월세 전환율도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9.29)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3.5%에서 연 2%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시점 전환율(`20.12월)은 2.5%이며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및 임대료 계산과 관련해서는 렌트홈(1670-8004, www.renthome.go.kr) 사이트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위 조항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만 전환율이 적용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전환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월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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