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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세액=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 인 경우 적용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원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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