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0/05/19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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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부동산공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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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부동산공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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